'제주경찰청 기자단' 사칭해 사기 행각 벌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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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1 14:27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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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사칭해 전국 각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찰 장학기금 모금 명목으로 도서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50대 남성 A씨 사기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공서 건축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신문사 기자로 속여 경찰 장학기금 명목으로 경찰총람 도서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A씨는 “궂은 일, 심부름 거리가 생기면 연락하라”며 도서를 구입할 경우 신문 기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9개 기업에서 대금 24만원을 지급해 도서를 구매해 216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자 신분이 아닐뿐더러, 기업에 판매한 경찰총람 역시 2015년에 발간된 도서를 권당 4천원에 구매한 후 인쇄ㆍ발행일을 2025년으로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25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제주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피싱범죄수사팀에서 직접 사건을 접수해 신속하게 추적 수사를 진행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의자를 특정 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가 기관ㆍ군 부대 뿐 아니라 각종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며 "범행을 위해 허위 공문서 등이 이용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원제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기자단 또는 기자실에서 어떤 이유든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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