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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기준미달 가축분뇨액비 살포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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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 14:57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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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량의 액비를 자체생산해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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