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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공공장소 흉기소지 위반 제주서 첫 검거…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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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 14:55 조회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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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제주에서 현행범이 처음으로 검거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32분쯤 서귀포시 홍중로에서 약 28cm의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 온다”라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 시행됐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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