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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법원 소송 없이 4·3위원회 심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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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 15: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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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추념식 자료사진4.3희생자 추념식 자료사진

제주4·3사건 당시 실제와 다르게 작성됐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이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초 올해 8월 31일 마감 예정이었던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유족들이 개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의 힘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란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과 2024년 혼인·입양 특례 마련, 대법원 규칙 정비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복잡한 법원 소송 없이 4·3위원회의 심의·결정만으로도 행정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하거나 혼인·입양신고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4·3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등입니다.

신청 절차는 접수 후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이 통지되며, 공고와 의견 제출을 거쳐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4·3위원회는 신분관계 입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적 기록과 면담 등 추가 자료를 종합 조사해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칩니다.

이후 최종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관할 관서에 정정 신청이나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은 신청인의 현재 주소지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거주자는 관할 행정시(자치행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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