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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기한 관리 강화…9월부터 문자 알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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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13:4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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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담당부서 지정 이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또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기한이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도민 신고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신문고 이용방법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안내합니다.

도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와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와 배출시설·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 투기와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입니다.

신고할 때는 오염행위 발생 장소와 일시, 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 등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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