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1 15:20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여행 가이드 자격없이 여행객을 안내한 대만인 불법 관광 가이드가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비자로 입국한 4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불법 관광영업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습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모두 45건을 적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