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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항포구 77곳 이용실태 점검…내년 어항법 개정 앞두고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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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8 16:2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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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판포 포구(자료사진)한경면 판포 포구(자료사진)

제주도가 내년 4월 22일부터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항구역 내 물놀이·낚시·취사·야영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항포구 이용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행정시별로 읍·면·동을 통해 이용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 △주민·어업인의 이용 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 실태 △주민·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어선 수가 적거나 사실상 장기간 어항 기능을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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