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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풍력 이익 공유화 조례안 질타...“기부금 대신 주민 투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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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 13:2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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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기부금 중심의 이익 공유 방식에서 주민 투자 배당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14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도의원들은 이익 공유화 기금의 실효성과 송전망 구축 방식, 지구 지정 기간의 합리성 등을 추궁했습니다.

한권 의원은 이익 공유화 기금 산정 기준(단기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액의 7%)을 언급하며, 사업자 자율에 맡긴 주민 참여 방식이 기존 기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업자가 자율권을 이용해 전체 이익 공유 파이에서 주민 참여 방식을 우선 추구할 경우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희 기후에너지국장은 "사업자 자율 제안이 기준 없는 방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의 단기순이익 17.5%나 매출액 7% 수준의 기준선은 유지하면서 도민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추자 해상풍력 발전 전력의 육지 송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방식은 제주 본섬과 육지를 양쪽으로 연결하는 'Y자형' 계통망이었으나, 현재 전남 지역 직접 송전 U자형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며 도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제주 해상풍력의 핵심은 제주도민의 이익 극대화"라며 전력망 연결 구조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기환 의원은 풍력발전 지구 지정 기간과 사업 허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나 계통 연계 심사,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늦어질 경우 동일하게 2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사업자 귀책이 아닌 지연 기간만큼 지구 지정 기간을 연장·보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 실패나 주민 협의 미이행 등 사업자 귀책 사유는 연장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고, 전체 지정 기간의 상한선 최대 25년을 두는 보완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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