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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외국인 관광객 노린 무등록 여행업 적발…제주자치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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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 10: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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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편승한 무등록 여행업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자들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영주 체류 자격의 외국인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대만 관광객을 안내하며 관광지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학생 B씨도 지인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을 도내 관광지로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 혜택을 악용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잠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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