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6000여 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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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1 10:5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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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6140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납부는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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