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폐차 차량 일제 조사…자동차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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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0 10:51 조회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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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이들 차량을 비과세 전환해 시민들의 세부담을 해소하며 불필요한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입니다.
특히, 멸실·소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및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조치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세를 소급해 부과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서는 52대 차량을 비과세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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