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진그룹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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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4 17:25 조회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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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불허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시도되는 지하수 연장허가는 무려 15번째로 만약에 연장허가가 통과되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 유통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만행을 이어가게 된다"며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적관리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공공자원을 대기업의 사익실현의 수단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방치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에 나서며 또다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연장허가가 불법인 이유는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후 2006년에 들어서야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칙 규정도 한국공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명확한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연장허가를 철회하고 즉각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역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제주도로 하여금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를 끝낼 수 있도록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모레(26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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