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곶자왈 불법훼손 농업법인 대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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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0 11:07 조회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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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천134㎡로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등을 이용해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천4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산림훼손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개발이 이뤄지면, 몇 배의 시세차익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곶자왈지역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일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자치경찰을 설명했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은 범죄"라며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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