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 시술로 전국 떠돌며 수천만원 챙기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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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7 10:25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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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침시술에 실제 사용한 침과 반창고 등 기타 도구.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떠돌며 노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원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약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A씨는 환자의 옷 위로 침을 놓거나 48cm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긴 침을 사용해 시술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환자는 시술 후 심한 안면 부기, 복통, 혈액 염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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