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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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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0 11:39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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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위택스(Wetax)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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