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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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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9 14:0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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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비해 예방‧단속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 제고와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과 면담 등을 통한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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