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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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9 10:3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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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가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 56건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습니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도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법 개정 내용과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준수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개선 활동과 점검을 지속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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