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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 벌초철 음주운전 특별단속…무면허·집행유예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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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5 14:28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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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8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 3건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실시한 음주 검문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했습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복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벌초 기간은 물론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교통안전 특별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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