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 3만원 지원...조건 낮춰 500세대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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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7 10:53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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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까다로운 조건에 접수가 저조하자 제주도가 일부 조건을 낮춰 재모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뽑으며, 선정되면 2025년 이달(8월)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조건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입니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되며, 9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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