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913억원 투입...27일부터 취약계층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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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7 13:09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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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동발 고유가·고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도민 약 47만7000명에게 913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비 731억 원과 지방비 182억원을 합산한 규모로, 도는 전담팀(TF)을 꾸려 지급 절차 전반을 관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우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산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되며, 신청 및 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 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한 도민 중 1차 지급 대상자는 4월 25일부터, 2차 지급 대상자는 5월 16일부터 맞춤형 정보를 받게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도민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탐나는전 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8월 31일까지 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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