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고유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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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7 13:05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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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가 고유가 여파로 인한 항공료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사업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제주 기점 항공료 부담이 커지고, 이는 도민 이동권과 관광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제주가 항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항공료 인상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항공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공공보전 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육지 노선을 필수 교통망으로 명시하고, 도민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류할증료 상한 한시 동결과 항공유 세금 인하, 관광업계 유류비 지원, 지역 내 소비 환급 정책 등도 병행해 관광 수요 위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접근 비용 급등을 억제하는 것이 제주 관광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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