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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분뇨 5.8㎘ 불법 배출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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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5 12:0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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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4일) 한림항 외항에 정박 중이던 제주선적 화물선 A호를 출입검사하던 중,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적법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영해기선 12해리 이내를 운항하면서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고 5.8㎘를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입항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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