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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자활근로 참여자 자립 돕는 ‘자활성공지원금’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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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 13:3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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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이달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경제적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중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고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하면 50만 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 안내와 우편 홍보를 병행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064-738-8219),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064-792-82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활성공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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