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도매시장 단속 상품외감귤 2.1t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 13:31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주요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상품외감귤 2.1톤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자치경찰단과 수급관리센터, 행정시 등과 함께 3개조 1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노지감귤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차단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점검 결과, 지름 45mm 미만 소과와 77mm 이상 대과,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 위반 등 15건 2130kg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감귤을 출하한 도내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합니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위반 선과장은 불법 출하 차단을 위해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출하 단계부터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 유통 과정을 관리해 제주감귤의 품질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