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보호종 '참고래' 어선 그물에 혼획…"불법 포호기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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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 13:31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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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인 참고래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6일) 새벽 2시 53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42톤, 한림선적)가 조업 중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A호는 오전 4시 55분경 한림항에 입항했으며, 확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3.6m, 무게 약 7t의 암컷 참고래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한 후 인력을 투입해 금속탐지기 등으로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참고래를 혼획한 어선은 소유권을 획득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해당 고래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로 인계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고래는 불법포획 시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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