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 해상서 보호종 '참고래' 어선 그물에 혼획…"불법 포호기 흔적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 13:31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인 참고래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6일) 새벽 2시 53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42톤, 한림선적)가 조업 중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A호는 오전 4시 55분경 한림항에 입항했으며, 확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3.6m, 무게 약 7t의 암컷 참고래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한 후 인력을 투입해 금속탐지기 등으로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참고래를 혼획한 어선은 소유권을 획득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해당 고래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로 인계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고래는 불법포획 시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