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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내년 본격 시행 고향사랑기부제...제주도 깊어지는 고민 ‘답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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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10:35 조회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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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하고 이달(9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고, 다음달(10월)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둔 지자체 이외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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