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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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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5 13:35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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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면세유 지원을 농업인까지 확대 조치합니다.

김희현 제주정무부지사는 오늘(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차 산업 경영 안정 대책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에 따른 차액 2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비비 23억 9천600만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는 지역농협 또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대책으로 농업인 2만9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액은 리터당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도는 어업인들을 위해 추가연동 보조금 60억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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