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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1차 관문 넘은 4‧3특별법 개정안...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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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8 15:57 조회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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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부의 제1관문을 넘어섰지만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오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과 4.3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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