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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중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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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7 15:06 조회2,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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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11명에게 종교적 박해를 명목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지난 8월 중국인 C씨가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제주공항 탑승수속 과정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제주지검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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