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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제주방역당국, 확진자 퇴원 기준도 ‘오락가락’·자가격리자 관리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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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8 13:35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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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제주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기준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가족들에게 두 번째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확진자 40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서귀포의료원에 입원 후 10만에 퇴원을 했지만 지침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도 퇴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침이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으로 무증상자의 경우 10일 경과 뒤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퇴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인 10대 B씨도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퇴원 통보가 입원 후 10일 기준이었다면 B씨는 입원 7일 만에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확진 판정 후 입원이 3일이나 늦었기 때문에 입원 10일 채우기 못하고 퇴원했습니다.

A씨는 “저는 퇴원 당시에 입원 10일 만에 퇴원했는데 딸아이 퇴원은 7일 만에 퇴원 통보가 와서 깜짝 놀랐다”면서 “담당 간호사는 그 전 일은 잘 모르고 지금은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고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고 분개했습니다.

또, A씨는 “저로 인해 가족들이 자각격리를 통보 받았는데 제주보건소에서 가족 4명 중 1명은 다른 날짜를 통보받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면서 “보건소에서는 이에 시정 요구에 최근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착각한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보건소는 자가격리 해제를 통보하면서도 가족 중 1명은 다른 날짜를 통보하는 등 잘못이 되풀이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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