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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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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4 13:05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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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해 유관기관에 전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등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천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천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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