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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학생들에게 주어진 투표권, 후보자들의 학교 방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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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3 11:27 조회1,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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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됐던 만 18세 이상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짐에 따라 후보자들의 학교 방문, 학생 유권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강화된 교사들의 중립 의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이 오늘 ‘2020학년도 선거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현재 고등학생 2학년 학생수는 6천200여명이며, 이 가운데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는 1천700여명(방송통신고등학교 제외)입니다.

또 교육청은 학생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도 들어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각 학교별로 학칙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육청은 도선관위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TF팀을 구성해 선거교육 자료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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