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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2공항‧신항만 정부 국토계획 포함……제주도,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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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8 14:29 조회1,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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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반영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이 확정됨에 따라 도 단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최종 승인을 거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4대 기본목표로는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를 설정했습니다.

세부과제를 보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서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과 함께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이 명시됐습니다.

또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 서해안 벨트(제주-인천-남포-신의주)와 연계해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 검토가 포함되면서 도민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미래산업으로 블록체인, 전기차 특구 조성검토,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제주권역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제주형 4차 산업의 선도 추진 근거가 국가계획에 반영돼 제주가 추진 중인 각종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확보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처럼 제주발전을 위한 추진동력과 명확한 근거가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도 단위 각종 계획 수립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와 제주지역의 발전방향을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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